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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마약범죄 특단 대책' 박성주 국수본부장, 관련 입법 논의 속도 높이나

기사입력 : 2025년07월08일 15:30

최종수정 : 2025년07월08일 15:30

보이스피싱, 지난해 2만여건·8545억원으로 증가...마약범죄 발생·검거 급증
다중피해사기방지법·마약범죄 위장수사 도입 논의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와 마약범죄 증가에 강력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 수사와 관련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싱범죄와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자가 우리 국민들이므로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한다. 마약의 일상화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본부장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에 대응해 전담 조직 신설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사례도 언급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건수와 피해액은 2020년 3만1681건, 7000억원을 기록한 뒤 2023년 1만8902건, 4472억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2만839건, 8545억원으로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크게 늘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마약범죄 발생건수는 2020년 9186건에서 2023년 1만5473건으로 68.4% 증가했으며 검거건수는 같은 기간 8707건에서 1만4797건으로 70% 늘었다.

피싱범죄와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범죄 대응과 수사 관련 법안 제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관련해서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사기방지기본법을 보완한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나 마약범죄에 언더커버 등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마약류관리법 등이 거론된다.

현재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법안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와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사기방지기본법과 다른 가칭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의 법안이 여러개 발의돼 있어서 이를 통합하고 있고, 경찰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오후 핵심 정책 추진 방향 보고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경제범죄 척결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해 집중단속과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운영, 수사인력 보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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