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EU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4일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EU산 브랜디가 중국 시장에 덤핑 판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브랜디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덤핑과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최종 판결에서 결정된 반덤핑 세율은 27.7%~34.9%다.
상무부는 관련 EU 산업 협회 및 기업이 제안한 가격 약속을 수락했으며, 약속 조건을 충족하는 수입 제품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내 업계의 신청에 따라 지난해 1월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8월 예비 판결을 발표했고,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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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신화사=뉴스핌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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