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외환죄 관련 사실 확인 일체 불가"
외환죄,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팀이 이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 조사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외환 관련 사안은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조차 일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통모(공동모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혐의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4일 윤 전 대통령은 오는 5일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은 2차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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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photo@newspim.com |
이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사실관계와 조사와 관련한 사안은 베일에 감춰져 있다. 최근 2차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가 조사 대상으로 적시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특검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전날 진행한 특검 브리핑에서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외환죄 관련해서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적·군사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일체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92조에 명시된 외환죄는 외국과 결탁해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인 중범죄다.
구성요건은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전투행위 개시)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다. '서로 짜고 나쁜 일을 꾸몄다'라는 뜻이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다.
내란죄와 달리 외부 세력과의 연계가 있었는지, 즉 '통모'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된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판례도 거의 없고, 유사 사건은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 외환죄는 중대한 국사범(국가 또는 국가 권력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이지만, 판례가 거의 없어 개념만 존재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지난해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외환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국군 무인기를 침투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계엄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
특검이 '비상계엄을 유발하기 위해 북한과 통모해 도발했다'라는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이달 1일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통모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한상희 교수는 "통모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고, 넓은 의미에선 상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끌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평양에 무인기를 날림으로써 북한이 충돌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 또한 폭넓게는 통모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한상희 교수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상당히 적지만, 외환의 개념은 작아도 통모의 개념은 그렇게 좁게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해석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