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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환 D-2' 尹, 내란 재판서 특검과 신경전..."사건 이첩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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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 "법·상식상 납득될 수 없는 주장" 반박
前정보사 계획처장 "떳떳치 못한 일에 연루됐다 생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조사를 이틀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재판에 이어 박억수 내란 특검보가 참석해 공소유지를 맡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photo@newspim.com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기 전, 내란 특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의 주장 및 공문에 의하면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특검에 '이첩'을 했다"며 "즉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첩을 한 것인 바, 해당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 규정상 인계와 이첩이 별개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위 변호사는 "특검법 제6조 제3항의 인계는 특검의 수사 대상 중 관련 사건을 넘겨받는 규정이고, 특검법 제7조 제1항의 이첩은 특검 수사 대상 중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넘겨받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한 사건을 특검에 이첩한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장인 점도 지적했다. 위 변호사는 "특검법에서 검찰총장에게 인계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특수본부장에게 이첩을 요구한 경위와 함께 검찰총장에게 이첩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공문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특검보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쉽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인계 요청에 이첩 요청도 포함돼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재철 파견 검사가 "특검법 제6조와 제7조의 인계·이첩은 상식상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해석은 특검법을 곡해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검찰 자격 때문에 그런건가"라고 되묻고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되면 (추후)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석명을 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말미에 "제가 어떤 조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외형적으로 기존에 (공소유지를) 수행하던 검사들이 다 들어오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어떤 효과를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게 위법하면 공판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는 건지, 그런 법적 효과 관련해서 언급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photo@newspim.com

이어진 재판에선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과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권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을 생소하다고 언급한 게 맞나'는 검찰 질문에 "포고령이란 것 자체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의사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에 투입됐던 고 대령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하게 될 것이고, 가면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했다"며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란 건 인지하지 못했고 정부기관의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 대령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선관위 임무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면서 부대원들과의 단체카톡방을 폭파하라고 지시했느냐'고 특검 측이 묻자 "맞다.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출입하고 퇴장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당시 한덕수 전 총리와 상의했나', '북한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나',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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