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입 방해 시 징역 5년 또는 금고형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 회의록 즉시 작성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통제되는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생한 여러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는 취지의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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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누구든지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군·경찰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회 출입·회의 등을 방해하면 안 되고, 만약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경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국회의장이 요구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설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시는 내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진입 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