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면조사 앞두고 긴급 브리핑…"10시 출석엔 합의"
尹 '출석 요구 불응' 시 형사소송법 절차 검토 예고
내란 특검, 문자·이메일·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석 요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공개 출석'을 요구받은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 요구는 사실상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 였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출석 시간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9시에서 10시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해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공개 소환 요청이라는 건, 소환 자체의 시기나 여부를 의미하는데, 이미 출석의 장소와 시간이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비공개 소환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것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의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지하주차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에) 제출했다"며 "이는 사실상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경우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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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 당한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은 24일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가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 [사진=김영은 기자] |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는 전례가 없고, 사회적 인식과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체포 영장 검토 가능성'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체포영장 청구는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며 "경찰이 이미 3회 소환을 요구했고, (경찰 조사 인력을 흡수한) 특검 출범 이후에도 정식 통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출석 요구를 했고, 문자와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식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모두 현관으로 들어가고 나왔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체포영장 기각 직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공식 통지를 보냈다. 특검팀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기습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소환 통보 없이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 삼고 향후 정당한 절차가 보장된다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또, 출석 시간도 오전 9시가 아닌 10시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팀은 비공개 출석 요청과 출석 시간 변경 요청 모두 거부하고, 정해진 절차와 일정대로 공개 소환 및 오전 9시 출석을 고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