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비화폰 삭제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
'법불아귀 형소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6일 만인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체포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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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25.06.24 100wins@newspim.com |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복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했으며,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또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법불아귀'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법불아귀 형소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교사 두 가지다.
박 특검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제1차 체포 영장 집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라며 "그 다음에 비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한 부분도 지금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또 수사 인력에 대해 "당연히 확보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은 브리핑에 앞서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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