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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더케이호텔 등 광장·휴게공간 추가 조성시 용적률 80%p 더 준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11:20

최종수정 : 2025년06월25일 14:31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개선, 사업성 높이고 기부채납 늘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삼성동 GBC(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와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과 같은 서울시내 사전협상제 개발사업에 대해 공개공지 추가 기부채납 시 용적률을 최대 80%포인트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단계로 진행해 온 사전협상제도 절차를 앞으로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 하나로 통합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서울시는 건축 혁신 디자인, 친환경 건축물, 관광숙박시설 등을 적극 유도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상 제도 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3종을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담긴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은 신속한 개발여건 조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먼저 위원회 자문을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절차로 통합한다. 대상지 선정 1단계인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에서 개발 방향이 대부분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길어졌던 대상지 선정 기간이 당초 대비 3달 가까이 단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신규로 도입될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지구단위계획 공개공지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 산식으로 계산되고 최종 인센티브 총량은 협상조정협의회 논의를 통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사업지 규모 5000~1만㎡의 경우 추가 기부채납 공개공지는 5%이하다. 또 1만~3만㎡ 사업장은 7%, 3만㎡ 이상은 전체 사업지 면적의 10%를 추가 기부채납하면 추가 용적률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즉 총 부지 넓이가 7만4148㎡인 삼성동 GBC의 경우 약 7400㎡를 공개공지로 추가 제공하면 용적률을 현행 783%에서 863%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용적률 추가 제공은 현재 건물을 올리는 착공 수순까지 가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땅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GBC나 초기 착공 상태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광운대역 물류부지도 사업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신규로 추진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이번에 개선된 제도 개선을 적용, 속도감 있는 민간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서울시]

이번에 개정된 사전협상 운영 지침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조례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되며 시는 민간의 개발 여건 향상과 공공기여를 통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사전협상 제도 개선 T/F'를 지속적으로 운영, 추가 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의 공공·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사전협상제도'는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 도시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좋은 개발'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민간 소유 저이용 유휴부지의 합리적 개발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년간 총 23개소가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방향 확정 또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교통·업무·상업·문화가 결합된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이 사전협상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했으며 서울숲 일대 대개조 구상이 담긴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도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진행 중이다.

또 ▲서초 더케이호텔 ▲서울레미콘 부지 ▲강남 한국감정원부지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사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남 GBC 부지 ▲동대문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도 개발계획 변경으로 추가 협상 중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전협상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합리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탄한 제도적 기틀 위에 효율적인 민간 개발과 공공성을 확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도시계획 협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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