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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1위 한화 더 세진다…'우승열쇠' 안치홍 깨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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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부상과 부진이 겹쳐 1군 엔트리에서 제외
지난 6일을 기점으로 달라진 모습과 함께 맹활약

[서울=뉴스핌] 남정훈 인턴기자 = 한화가 5연승을 달리며 단독 1위를 질주하는 가운데, 시즌 초반 부진했던 안치홍이 드디어 타격감을 회복하며 팀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최근 안경을 착용한 뒤 확연한 변화를 보이며 타선의 흐름을 끌어올리고 있다.

안치홍은 2023시즌이 끝난 후 한화와 4+2년 총액 72억원에 FA(자유계약신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한화는 안치홍의 강점으로 꾸준함을 꼽았다. 실제로 안치홍은 주전으로 활약한 14시즌 동안 단 2번의 시즌을 제외하곤 모두 0.280 이상의 타율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한화 안치홍이 지난 17일 사직 롯데와의 경기에서 3회 3점 홈런을 기록했다. [사진 = 한화] 2025.06.17 wcn05002@newspim.com

한화는 안치홍의 내야 유틸성도 좋게 평가했다. 안치홍은 2루수로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1루수도 소화가 가능하다. 영입 당시 한화는 "안치홍의 영입으로 타선의 강화는 물론 수비에서도 2루수와 1루수를 소화할 수 있는 우수 자원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자평했다.

실제로 안치홍은 지난 시즌 2루수, 1루수, 지명타자 포지션을 모두 소화했다. 주로 1루수를 소화했지만, 팀이 필요로 했을 때 2루수로도 선발 출전했었다. 타격에서도 한화가 기대한 만큼의 화력을 보여줬다. 지난 시즌 128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0(425타수 124안타) 13홈런 66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797을 기록했다. 이는 한화에서 2018년 김태균 이후 5년 만에 배출된 3할 타자로, 당시 침체된 타선 속 유일한 희망이었다.

지난 시즌의 활약과 함께 이번 시즌 한화는 안치홍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올 시즌 시작과 함께 안치홍은 급격히 부진했다. 개막 이후 10경기에서 단 2안타에 그치며 타율 0.067에 머물렀고, 복통 증세까지 겹치며 4월 7일 1군에서 말소됐다. 한화의 김경문 감독은 안치홍에게 부상 회복 겸 조정 기간을 주며 컨디션을 끌어올리길 기대했다.

4월 18일부터 퓨처스리그(2군)에 출전한 그는 3경기에서 5안타를 때려내며 타격감이 살아나 4월 22일 다시 1군에 콜업됐다. 하지만 복귀 후 1군에서의 그의 성적은 처참했고, 5월까지 20경기서 홈런 없이 타율 0.094에 그쳤다. 결국 그는 다시 1군에서 제외됐고, 부상 회복 끝에 5월 28일 잠실 LG전에 복귀했다.

[서울=뉴스핌] 한화 안치홍이 지난 17일 사직 롯데와의 경기에서 3회 3점 홈런을 기록한 뒤 더그아웃에서 채은성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 = 한화] 2025.06.17 wcn05002@newspim.com

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탄탄한 마운드 덕분에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한화는 안치홍의 반등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발휘했고, 마침내 안치홍은 지난 6일 광주 KIA전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다. 대타 안타를 시작으로 8일 KIA전에는 3안타로 타격감을 점점 끌어올렸다.

1위 결정전이라 불리는 지난 14~15일 대전 LG전에선 2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때려냈다. 한화가 33일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었던 시발점이었다. 안치홍은 6일부터 14일까지 타율 0.412(17타수 7안타) 2개의 2루타 1타점 OPS 0.941로 맹활약했다.

화룡점정은 17일 사직 롯데전에서 터진 결승 3점 홈런이었다. 이는 지난해 9월 22일 이후 첫 홈런으로, 안치홍에게는 오랜 침묵을 깨는 값진 한 방이었다. 동료들은 안치홍의 홈런에 진심으로 환호했고, 더그아웃은 오랜만에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다.

안치홍의 부활은 안치홍 개인과 한화에게 큰 선물이었다. 한화는 안치홍의 부활 시기에 맞춰 팀 타율 0.310으로 kt(0.328)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5연승과 함께 6월 8승 1무 4패 승률 0.667로 월간 성적 1위를 질주했다.

경기 후 한화의 김경문 감독은 "3회 안치홍의 홈런은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온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그의 부활은 팀 전체가 원하던 바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한화 안치홍이 지난 17일 사직 롯데와의 경기에서 3회 3점 홈런을 기록한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사진 = 한화] 2025.06.17 wcn05002@newspim.com

안치홍 본인도 경기 후 "동료들이 항상 응원해 주고, 안타 하나만 나와도 기뻐해 줬다. 그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며 팀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감독님도 내가 다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야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안치홍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안경이다. 원래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던 안치홍이 17일 사직 롯데전부터 착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래 시력이 안 좋은 데다 난시, 원시도 좀 있었다. 시력이 더 나빠지면 공보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 안경을 착용했다.

안치홍은 "원래 눈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 시력이 더 떨어진 느낌이 들었다. 검진 결과도 좋지 않아 결국 결단을 내렸다"라며 안경 착용 배경을 설명했다.

안치홍이 살아나면서 한화의 타선은 더욱 짜임새 있어졌다. 안치홍은 늘 그랬듯 부진해도 3할은 쳐주는 타자로 유명하다. 현재 0.163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안치홍이 후반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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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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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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