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로 축소, 대출금리는 유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의 거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은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총 6개의 부수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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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사옥. [사진=우리금융그룹] |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관련 대출거래 시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 3개 금리우대 항목을 삭제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 인하에 발맞춰 ▲주택담보대출 0.25%p ▲직장인신용대출 0.2%p ▲중기대출 최대 0.3%p 각각 금리를 인하하며 대출금리에 신속히 반영한 바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