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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미흡"…취재진에 "지지자 보게 가로막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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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보좌관 "尹,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 말해" 증언
尹 "계엄 해제안 가결 후 국방부 전투통제실 격려차 간 것"
尹, 취재진에 "앞 가로막지 말아달라"…특검 질문엔 침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절차가 미흡했지만 민정수석이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해 정식 계엄 해제 전 국회 경내로 들어간 군의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가 설치한 포토라인에서 그동안 침묵했던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전히 답하지 않으면서 "지지자들을 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며 국회에 투입한 병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6 photo@newspim.com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해 온 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16분경 국방부 전투통제실에 방문해 약 30분간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과 회의했다고 진술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전투통제실에 들어와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여명 정도'라 대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묻는 걸 들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찾은 '국회법 법령집'을 구해서 전달했고 윤 전 대통령이 '셋만 남고 나가달라'고 말해 결심지원실에서 나왔다고 했다.

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돌아간 후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응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이전부터 '응 상원아'라며 전화 받는 것을 2~3번 정도 들었고 당시에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장군 진급 발표 이후 노상원 예비역 장군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들렸다"며 "장관이 통화하는 대상이 노 전 사령관이 아닐까 의구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 '나중에 노 전 사령관이 이 사건에 개입된 것과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장관 공관에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관이 통화하던 게 노 전 사령관이 맞는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그런 대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김 전 보좌관의 기억이 정확한지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전 보좌관은 "저는 보고 들은 것만 진술했다"라며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 종료 후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이 국방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 왜 갔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의견을 들어보고 계엄을 해제하는 수순에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한 간부들을 격려나 해 주고 와서 의견을 들어야겠다 해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절차가 미흡하지만 그 뜻을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이 정도의 절차 미비는 그냥 무시하고 계엄 해제를 할 건지 그 생각이 들어서 국회법(법령집)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꽤 걸렸고 집무실로 돌아가 민정수석을 불러 법률 검토를 시켰는데 민정수석이 '하자는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해 계엄 해제 대국민 브리핑 문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일단 군을 빨리 국회 경내에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나온 것 같아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다시 불러 '일단 국회 경내에서 무조건 밖으로 빼라' 그렇게 지시하고 국무회의 소집 전이라도 문안이 다 만들어지면 계엄 해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며 "전체 흐름에 대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김 전 보좌관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은 "언론에선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나오지만 당시 정식으로 임명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방적 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 사후 조치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예방적 조치로 선포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다음 공판에서 이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 출석과 퇴청 때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건가', '오는 19일 경찰의 출석 요구도 거부하나', '경찰 조사를 서면이나 제3의 장소에서 받고 싶다는 이유가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오전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설 때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한 뒤 "저 사람들을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달라. 조금만 앞으로 (와 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오후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좀 빠져달라"며 지지자들을 보며 미소 짓고 손 인사를 한 뒤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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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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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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