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보좌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서 증언
"尹, 전투통제실 들어와 김용현에 국회 투입 인원 물어"
"尹에 국회 법령집 전달"…김용현-노상원 통화 증언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며 국회에 투입한 병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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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6 photo@newspim.com |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의 일정 기획·관리 등 김 전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해 온 인물로, 지난해 12월 3~5일 김 전 장관의 일정과 지시사항 등을 정리해 경찰과 검찰, 군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이날 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16분경 국방부 전투통제실에 방문해 약 30분간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과 회의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투통제실에 들어와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여명 정도'라 대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묻는 걸 들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결심지원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회 투입 인원에 대해 재차 물었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고 되묻자 김 전 장관이 답을 잘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찾은 '국회법 법령집'을 구해서 전달했고 윤 전 대통령이 '셋만 남고 나가달라'고 말해 결심지원실에서 나왔다고 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법령집을 찾은 이유는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라고 물었지만 김 전 보좌관은 "제가 그걸 추측하거나 판단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당시 국회법을 찾은 목적과 이유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돌아간 후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응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이전부터 '응 상원아'라며 전화 받는 것을 2~3번 정도 들었고 당시에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장군 진급 발표 이후 노상원 예비역 장군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들렸다"며 "장관이 통화하는 대상이 노 전 사령관이 아닐까 의구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 '나중에 노 전 사령관이 이 사건에 개입된 것과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장관 공관에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관이 통화하던 게 노 전 사령관이 맞는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인사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인가'라며 확인을 구했고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과 전역 전 같이 근무했고 친한 정도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기회가 되면 장관께 여쭤보고 직언해 드릴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23분경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병력 철수를 지시하는 내용의 녹음파일도 재생됐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안전하게 병력들 잘 철수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추가 담화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등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후에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검토했고 계엄군 철수 지시도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