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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150→130%로 하향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5:30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5:30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가결...이날부터 시행
'보험업권 건전성 TF' 가동...금감원·보험업계·전문가 등 참여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하고 보험업계의 건전성 관리 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새 회계기준(IFRS17)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높아진 건전성 요구 수준을 현실화하려는 조치다.

[사진=금융위원회]

핵심 변경사항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 주요 인허가 및 승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150%에서 130%로 낮춘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기준 조정이 ▲복합 위기 상황에서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유사 사례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종목별 손해율 초과와 더불어 당기순손실 및 보험영업손실이 모두 충족돼야 환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당기순손실 및 영업손실 요건이 삭제된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환입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TF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TF는 올해 하반기까지 ▲기본자본 규제(K-ICS) 구체화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계리 가정 기준 정비 등의 과제를 집중 검토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시장 신뢰 확보와 보험사의 수용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건전성 감독 체계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과 K-ICS 도입,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업계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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