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롯데손보, 후순위채 콜옵션 강행에 금감원 강력 경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롯데손보 "자금 여력 확보…투자자 보호 결정"
금감원 "법적 준수사항 위반, 상상할 수 없던 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일방적인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관련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2020년 5월7일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해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송주원 기자]

금감원이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에 제동을 건 이유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 상황은 롯데손보가 법령에 규정돼 있는 상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150% 미만인 경우 조기상환을 위해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킥스 비율은 154.59%로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127.4%로 낮아진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후순위채 조기상환 신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킥스비율은 크게 하락해 150%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차환 발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손보가 차환 발행을 추진했지만 발행 조건에 필요한 투자수요를 모집하지 못했다고 했다.

롯데손보 측은 "이번 상환이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고유계정으로 버퍼를 갖추고 있는데, 고유계정이니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처음 듣는 논리"라며 "금융업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인식"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 측은 지난 2월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기존 채권 상환을 준비했지만 금감원의 제동으로 철회하면서 자본확추에 차질이 빚어졌다고도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령 상 증권신고서는 개인 등 다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서류로 중요 재무수치, 투자위험요소 등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한 기재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롯데손해보험] 2024.01.26 ace@newspim.com

지난해 가결산 수치가 내부적으로 산출됐음에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증권신고서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EOD(기한이익상실) 발생 위험 등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재누락 사항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해 롯데손보에 관련 투자위험을 기재하도록 지도했고, 롯데손보가 증권신고서를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롯데손보의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례가 없어 당국에서도 당혹스럽다"며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 적정성은 법적 준수사항으로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는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당국의 지도에도 무리하게 콜옵션을 강행하는 데 대해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의 지배구조가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성 보다는 단기적인 주주 수익 극대화가 우적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다른 보험사와 다른 결정을 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의 건전성 이슈에 불과한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당분간 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시장안정조치로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