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개발사업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에 대응…권고 불응시 강제성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6:55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6:55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PF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경기도 등 시급 지자체 개발 인허가 지연에 걱극 권고
강제성 없지만 국토부 권고 불응시 감사 면책 근거 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몽니성'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착수한다. 지자체장의 성향이나 더 많은 개발이익 환수를 이유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늦추거나 뒤집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개발사업의 인허가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만큼 국토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강제성을 띠게 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국토부의 권고에 대해 주민 투표로 당선된 지자체장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강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와 'PF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 인허가가 만성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업계 민원을 수렴해 신속한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빠른 개발사업 인허가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갖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제1차 민관 TF 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와 업계로부터 인·허가 관행에 대한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울러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른 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을 예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토부의 관리 대상은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인 기초 지자체다. 그중 개발사업이 활발하고 기초지자체장의 인허가권이 강한 경기도를 비롯한 일반 도(道)의 기초지자체인 시(市)급 지자체가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사업을 비롯해 모든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권한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갖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교체가 빈번한 기초 지자체의 사정으로 인해 전임 단체장이 추진했던 개발사업이 소위 '엎어지거나' 고위성 높은 인허가 지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임 지자체장 때 추진된 개발사업을 정당이 다른 현직 지자체장이 응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게 사업자들의 이야기다. 자칫 전임 지자체장의 치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사전에 협상된 기부채납보다 더 많은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이에 개발사업자가 불응할 시 인허가를 이른바 '뭉개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발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행정이라는 명분이 있어서다.

이들 지자체가 주로 내세우는 인허가 지연 사유는 ▲유사사례 없음 ▲상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등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설치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우선 적극적인 법령 유권해석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가 요청하는 법령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지금과 달리 신속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개발사업자의 법령 유권해석 요청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고의성이 다분한 인허가 '뭉개기'에 대해서도 개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아무런 이유없이 인허가 가·부(可·否)결을 내려주지 않는 행정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관련 법령이 입법돼 조만간 구축될 PF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가·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빠른 결정을 당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몇년씩 인허가의 가·부에 대해 지자체가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사업자로서는 엄청난 금융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결국 분양가 인상이란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방침은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 행정가라기보다 정치인 성향이 짙은 지자체장들이 국토부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의 하위 규정을 보강해 지자체의 협력을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강제성은 없지만 향후 지자체 감사시 면책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자칫 반쪽자리 대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예 법령으로 지자체의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규정해 지연을 막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