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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괴물' 안현민, 류현진도 무너뜨려... kt, 한화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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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10회말 끝내기 안타... 두산, KIA 꺾고 4연패 탈출
키움 17안타 몰아치며 롯데에 10-5... 삼성은 SSG에 3-1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괴물 타자' 방망이가 '괴물 투수'마저 무너뜨렸다.

kt는 5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원정경기에서 안현민의 맹타를 앞세워 류현진을 선발로 내세운 한화를 7-0으로 눌렀다. 3연패를 끊은 kt는 31승28패3무(승률 0.525)를 기록했고 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36승25패(승률 0.590)로 2위에 머물렀다.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안현민이었다. 프로 2년 차이자 만 20세의 괴물 타자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을 상대로 데뷔 첫 두 자릿수 홈런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홈런 포함 4타수 3안타 3타점 1볼넷의 4출루 경기를 펼쳤다.

안현민. [사진 =kt]

1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안현민은 풀카운트 승부 끝에 류현진의 148km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넘겼다. 비거리 125m, 시즌 10호. kt가 1-0 리드를 잡는 선제포였다.

3회초 1사 1,3루에서도 안현민은 류현진의 몸쪽 커브를 놓치지 않고 좌전 적시타를 때려냈다. kt는 안현민의 타점에 이어 장성우의 2타점 2루타까지 터지며 4-0까지 달아났다. 류현진은 4회초 2사 만루에서 갑작스러운 왼쪽 내전근 불편을 호소하며 조기 강판됐다. 류현진은 투구수 71개 3.2이닝 8피안타 4실점으로 시즌 3패째(5승)를 안았다.

kt 선발 헤이수스는 7이닝 2피안타 2볼넷 8탈삼진 무실점으로 시즌 5승(4패)째를 수확했다.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는 이날 오후 4시 45분 기준으로 전 좌석 매진(1만7000석)을 기록하며 홈 24경기 연속 만원 관중이라는 KBO리그 역대 최다 연속 매진 신기록을 이어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올 시즌 세 번째로 직접 경기장을 찾았다.

성적 부진으로 이승엽 감독이 사퇴한 두산은 KIA와의 홈경기에서 1-1로 맞선 연장 10회말 김민석이 천금 같은 끝내기 안타를 터뜨려 2-1로 승리했다.

김민석. [사진 =두산]

힘겹게 4연패에서 벗어난 9위 두산은 흐트러진 팀 분위기를 추스르게 됐다. 조성환 감독 대행은 2연패 뒤에 첫승을 신고했다.

연장 10회말 두산은 10회말 1사 후 케이브가 좌중간 2루타를 치고 나갔다. 계속된 2사 1, 2루에서 등장한 김민석은 좌중간에 떨어지는 짜릿한 적시타를 터뜨려 기나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두산 마무리 김택연은 2이닝을 2안타 4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투수가 됐다.

부산에서는 꼴찌 키움이 장단 17안타를 몰아치며 롯데를 10-5로 꺾었다. 키움은 지난달 30일 팀 역사상 최다인 10연패를 당한 이후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2연속 위닝시리즈를 챙겼다.

키움은 1회초 이주형의 적시타 2루타로 선취점을 뽑고 계속된 공격에서 김동엽의 2타점 적시타와 2사 후 김건희의 우전안타가 이어져 4-0으로 앞섰다. 2회에도 1점을 보탠 키움은 4회에도 2사 후 이주형이 우중월 솔로홈런, 송지후는 좌월 석 점 홈런을 쏘아 올려 9-0으로 달아나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하영민. [사진=키움]

키움 선발 하영민은 7이닝을 7안타 3실점으로 막고 승리투수가 됐다.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진 인천에서는 삼성이 SSG를 3-1로 물리쳤다.

삼성은 5회초 2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3루수 쪽 내야안타를 때려 선취점을 뽑았다. 7회초에는 2사 1, 2루에서 다시 구자욱이 우전안타를 날려 2-0으로 앞섰다.

SSG는 7회말 김찬형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 그러나 삼성은 9회초 2루타를 치고 나간 양도근이 이성규의 희생플라이로 득점해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호성. [사진 =삼성]

삼성의 새 마무리 이호성은 2.1이닝 동안 삼진 5개를 뽑으며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5세이브(5승1패)째를 거뒀다.

창원에서는 LG가 돌아온 마무리 유영찬의 구원 호투 속에 NC를 3-1로 꺾었다.

LG는 1회초 오스틴 딘이 좌월 투런홈런을 터뜨려 기선을 잡았다. NC는 2회말 맷 데이비슨이 좌중월 솔로아치를 그려 1점을 만회했다.

LG는 4회초 2루타를 친 송찬의가 이영빈의 희생플라이로 득점해 3-1로 앞섰다. 이후 추가점을 뽑지 못했으나 LG는 마운드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고 팀 승리를 지켰다.

에르난데스. [사진 =LG]

선발 에르난데스는 6.1이닝을 7안타 1실점으로 막아 승리투수가 됐다. 부상에서 복귀한 마무리 유영찬은 8회말 1사 만루에서 구원 등판해 삼진 2개로 위기 탈출하는 등 1.2이닝을 무안타로 처리하며 시즌 첫 세이브를 올렸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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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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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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