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법안 3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동시 가결되면서 파견검사만 최소 120명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전망이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인력 규모는 역대 최대인 600명에 달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은 파견 검사 60명을 포함해 최대 267명으로 170일간, 김건희 특검법은 파견 검사 40명을 포함해 205명 규모로 170일간, 채해병 특검법은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105명 규모로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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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6.05 mironj19@newspim.com |
특히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는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검에 파견된 것으로 보면서도 파견 검사 수인 60명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재판 공소유지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10여명까지 더해 최대 70여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게 된다.
3개 특검은 최대 130명에 달하는 파견 검사 수로만 따져도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수는 210명이다.
과거 2개 이상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에는 26명, 2007년 삼성 비자금과 이명박 전 대통령 BBK 특검에는 각각 77명, 106명이 투입됐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는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한 105명,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은 파견 검사 13명을 포함해 87명 규모였다.
이날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경찰·고위공직자수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잔여 사건 ▲비화폰 증거인멸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등 7개 사건은 모두 특검으로 이관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