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밀집 기준 30개→15개 완화...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규정 삭제
[음성=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5일 음성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2000㎡당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해야 했던 지정 요건을 15개 이상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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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사진=뉴스핌DB] |
또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규정도 삭제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상권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문턱이 크게 낮아져 더 많은 지역 상인회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각종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병옥 군수는 "어려운 시기를 소상공인과 함께 이겨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최근 진천군과 상품권 교차 사용 협약 체결,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사업 등 민생 경제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