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까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 운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오는 7월 27일까지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국토교통부·환경부의 공동부령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기반을 두고 마련됐다. 기존의 배출가스, 소음, 진동에 대한 환경검사와 안전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 체계로,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가 새롭게 도입됐으며 기존의 정기검사는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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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자료=용산구] |
사용검사는 사용폐지 신고 후 재사용을 원하는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와 올해 4월 28일 이후 최초 사용 신고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다. 소유자는 재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튜닝검사는 이륜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임시검사는 검사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와 소유자가 요청할 때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올해 4월 28일 이후 제작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등이다.
정기검사의 점검 항목은 제동장치, 조향장치, 배출가스 기준 등 안전·환경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구성된다. 검사는 미리 결정된 유효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시행 초기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검사는 약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며 과태료 없이 운영된다. 단, 사용검사는 즉시 시행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실현하고, 구민의 안전 확보까지 기대한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