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중구와 합동 단속…2개월간 집중 실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용산구가 내달 1일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흡연 단속을 실시하며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중단속은 중구,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합동으로 7월까지 2개월간 지속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29일 "서울역 광장은 일일 유동인구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교통 허브로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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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 금연구역 위치도 [자료=용산구] |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서울역 광장 일대는 ▲서울역 전면 지하철 1번 출구 앞 광장·인접부지 약 2340㎡ ▲서울역 서부 지하철 3번 출구 앞 약 500㎡ ▲서울역 서부 지하철 15번 출구 앞 광장·인접부지 약 3730㎡로 총 6570㎡에 달한다. 기존에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서울역사와 출입구 인접부지만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흡연자는 지하철 1번 출구 인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흡연부스(동자동 43-205)를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이에 앞서 올해 4월 7일부터 해당 지역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단속과 별개로 금연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달 5일 서울시, 중구, 서울금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역 광장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에서는 체험 부스를 설치해 서울역 광장 금연구역과 전자담배 관련 O/X 퀴즈,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서울의 관문이며 이용객이 많은 서울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광장 이용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장려에 힘써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용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