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쪼개기 운용'에 1년간 증권발행 제한
1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항소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28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증권발행 제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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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DB] |
앞서 증선위는 2022년 5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2개월간 증권 발행을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이는 1년간 펀드(집합투자기구)를 만들 수 없는 사실상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증선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가 디스커버리펀드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펀드를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나눠 이른바 '쪼개기 운용'을 했다고 봤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증선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측은 자본시장법상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한 증권들을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먼저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가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2562억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됐다.
이후 장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펀드 투자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해 모은 1000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중국대사의 동생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