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전문가 배제·의료공백 장기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28일 정부가 지난해에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 훼손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653명의 연명부를 첨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며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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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의사협회] 28일 대한의사협회가 감사원에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왼쪽부터) 박단 부회장, 김택우 회장, 한진 법제이사. |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한 의사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포함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결과로 의료공백이 2년째 장기화하고 있으며, 수많은 환자들과 젊은 의료인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오류에 대한 수정은 물론, 정책 입안자에 대한 문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을 포함한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문제들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감사청구서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 한진 법제이사 등이 함께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