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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尹 재구속 촉구...증거인멸 우려 커"

기사입력 : 2025년05월26일 12:19

최종수정 : 2025년05월26일 12:20

26일 오전 참여연대 등,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시민 서명과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
오전 10시경 윤 전 대통령 대선 전 마지막 재판 출석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단체 등이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군인권센터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동관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내란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모든 혐의와 핵심 증언들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 또한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다섯 번째 공판이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참여연대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시민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26 ryuchan0925@newspim.com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진행중에도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윤석열 피고인의 재구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민변 이상희 변호사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한 이유는 구속 기간의 기준에 관한 것이지 증거 인멸 염려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 비공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변 노푸른 변호사는 "법원이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이를 승낙해야 증인 심문을 할 수 있으나 기관장은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며 "형사소송법 147조를 기준으로 지귀연 부장판사의 증인심문 비공개 결정을 살펴보면 이는 법을 소극적,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국방감시센터팀장은 "지난 기일에서 분명 재판부가 의견을 반영해 가급적 재판을 공개 진행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며 "그런데 최근 재판마저 비공개 결정 내리는 것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기자브리핑 이후 참석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과 내란 재판 공개 촉구' 시민서명과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전 열리는 마지막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지지자들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법원 근처에서 '한번 더 윤석열' 등이 적힌 피켓과 성조기, 태극기 등을 들고 있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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