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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법사위 단독 처리…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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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법도 단독 처리
조희대 청문회 채택…14일 오전 열린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은 법안 상정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pangbin@newspim.com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과 '이 법은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형사재판 절차는 모두 정지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보강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전 받고 있던 기존의 형사재판의 정지 혹은 중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의 지속 여부를 두고 정치계와 법조계에서 다툼이 벌어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당선 이후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혼선을 막기 위해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정지시키겠다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발의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 후보 한 명을 위한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아울러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내란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순직해병 특검법)'도 단독 처리했다.

이외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시켜,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들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된다. 개정안과 상설특검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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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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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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