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인터뷰](하)미네르바대 CEO "한국의 교육열은 자산, 교육 체계 개혁하라"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9:01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9:01

벤 넬슨이 말하는 한국 교육의 한계와 기회
"16살 안 된 학생이 의사되고 싶어하는 것...사회적 압박"
"AI 시대 정답형 입시 교육은 끝나"
"교육열이라는 문화적 열정은 자산"
"암기 아닌 사고력과 응용력 키워야"

[제주=뉴스핌] 신수용 기자 =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 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4세 고시', 유명 영어·수학 학원 입학에 대비하는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은 우리나라 사교육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유아 교육을 시작으로 의과대학 등 특정 대학·학과를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입시 경쟁에 몰아넣는 게 현실이다. 한국 사교육비 규모는 무려 30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현실을 본 '세계 혁신 대학 순위(WURI)' 1위, 벤 넬슨(Ben Nelson) 미국 미네르바대학교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의 평가는 냉혹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 빼고는 싹 다 버리거나,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핌은 지난 13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APEC 2025 KOREA)'에 참석한 벤 넬슨 미네르바대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를 단독으로 만나 한국 입시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지식을 사용하는 '능동적 학습'으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3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APEC 2025 KOREA)'에서 만난 벤 넬슨(Ben Nelson)이 인터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20 aaa22@newspim.com

한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시험 성적을 거두지만, 정작 다각적인 관점이나 배운 것을 다양하게 응용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벤 넬슨은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은 배운 것을 응용해 사회에 기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과 거리가 먼 일"이라고 일축했다.

벤 넬슨은 한국의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해 시험과 같은 '점수 중심 경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교육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어떤 상황이든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것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능력과 이를 반복하는 과정을 교육의 핵심 역할로 봤다. 이는 암기가 아닌 실제로 지식을 사용하는 '능동적 학습'을 뜻한다.

한국의 입시 제도에 대해 점수로 이뤄진 숫자로 모든 걸 평가하는 시스템은 대학과 정부에게는 편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벤 넬슨은 이들에게 편한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지식의 깊이나 사고의 폭을 넓혀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이 주체가 되어 배우고 현실에 이를 응용하는 방식으로 교육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고교 교육 개혁해야 대입도 바뀌어"

인공지능(AI) 그래픽. [사진=픽사베이] 

특히 벤 넬슨은 한국 정부가 한국 고등학교 과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이전 단계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좌우하고, 대학에서 어떤 인재가 배출되는지를 결정하기에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며 "정부가 고등학교 과정을 개혁하면, 대학이 입시 제도를 바꾸는 등 전반적인 고등교육 체계가 변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입시 교육이 지나치게 시험 위주로 설계돼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보다 '실수하지 않는 법'을 더 중요하게 배운다고 지적했다. 정해진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에 최적화된 학생이 오히려 AI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교육을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습해 이를 현실에 응용하는 방식으로 교육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벤 넬슨은 "AI가 정보처리의 많은 부분을 대신하는 시대에 인간은 창의성, 판단, 윤리적 사고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며 "학교, 대입 등 모든 교육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요약 중심의 시험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은 학생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응용법이나 이에 대한 피드백(평가와 조언)을 받아 다면적인 관점을 갖게 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며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자신이 아는 것을 얼마나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의 교육 문화는 자산…열정을 교육 개혁에 쏟아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3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APEC 2025 KOREA)'에서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벤 넬슨은 "진로 선택권을 주고,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고, 세상을 어떻게 분석할지,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해 더 가르쳐야 한다"고 답했다.  2025.05.20 aaa22@newspim.com

이른바 '의대 열풍'이 불고 있는 국내 입시 제도에 대한 그의 지적은 실랄했다. 오히려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벤 넬슨은 "16살도 안 된 학생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시장, 혹은 의사가 특권층의 진로라는 사회적 압박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이런 압박을 떠나 학생들에게 그 선택을 20대 이후와 같이 나중으로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사고력과 세상을 분석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을 여러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학생들이 직업 하나만을 목표로 공부하게 만든 교육 체계가 문제"라며 "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필수적이지만, 지금의 한국 교육 체제의 암기 위주의 근시안적인 접근은 국가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에, 더 넓은 지식을 갖고, 다양한 도구를 쓸 줄 아는 시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 교육 혁신 가능성에 기대가 높다. 높은 교육열이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이다. 벤 넬슨은 "한국 문화는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이점을 갖고 있다"며 "미네르바대가 한국에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이유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개혁을 이루고, 교육열이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 사고에 기반한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 체계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도록 훈련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한 분야로 쏠리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aaa22@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