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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공의대 설립 대선 공약, 포퓰리즘으로 흐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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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0개 의대 이미 '공공의료' 종사 의사 육성 중"
관련 법안에 설립 주체 '지자체' 명시...공약 난무 우려
건보 수가 별도로 전공의 수련비용 등 정부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가 포퓰리즘으로 흐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민주당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서 설립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것이 추후 지방선거 공약에 대거 등장할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구상하는 공공의대 방식으로는 지역 의료 인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라며 "공공의대 신설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2025.05.19 calebcao@newspim.com

이 후보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선 사회에서 오남용되는 공공·필수의료 용어를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공의료'는 '국가 등 공적 재정으로 생산·제공지원되는 모든 건강보험 진료'를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orld Bank) 모두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필수 의료' 역시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이 임의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필수의료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뿐 아니라 마취통증·영상진단·재활의학과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상술한 정의를 토대로 '공공의료'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되는 급여 진료를 가리키게 된다. 즉,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건보 진료를 한다면 공공의료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의 공약은 사실상 기존 의과대학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이미 40개 기존 의대들은 건보 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을 수십년째 교육해오고 있다. 기능적으로 이미 공공의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공의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공공의료의 정의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이 명분이 있으려면 공공의대 출신만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기존(특히 사립의대) 출신은 민간의료에 종사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9일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포럼에 참석해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5.05.19 calebcao@newspim.com

이 교수는 지난 2024년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박 의원 안은 지역인재를 60% 이상 선발하도록 명시하면서 그 대상자를 해당 지역의 고교졸업자로 완화했다.

이 교수는 "그 지역 인재 조건으로 고등학교 3학년만 보내면 된다"며 "그러면서 2020년 당시 문제가 되었던 지자체장이 추천하고 시민단체가 선발하는 그런 식의 선발 과정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설립 주체를 국가와 지자체로 명시한 것에 대해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결국 포퓰리즘의 극치를 달리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평균 45% 정도인데,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지역은 22%, 23% 정도밖에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공공의대의 대안으로 기존의대와 부속병원을 지원하는 것과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 유지를 위한 공정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건보 수가와 별도로 의사양성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며 "전공의가 저렴한 인력으로 소모되지 않고 수련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수련비용(전공의 인건비)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교수가 과중한 진료부담에서 벗어나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교수 인건비 절반을 연구비 형태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급여수가의 원가보장 및 상대가치(의료 행위의 가치를 업무량, 시설, 요양 급여 따위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그 가치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점수) 균형, 자본지용 별도 보상, 면세 등의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야 건강보험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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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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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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