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면식 없는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두른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올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백 모(69)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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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지난 2024년 8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백씨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23회에 걸쳐 인터넷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며 아들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허위 댓글을 작성하면서 살인을 정당화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만하거나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회의 비난이 안타까워 의견을 밝히는 과정"이라며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댓글을 달았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백 모 씨는 "아들을 무기징역에 선고하고, 나를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하니 통탄한다"며 "가족까지 말살시키려는 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슬픔의 고통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자가 크다"며 "검사를 규탄하고 싶다"고 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40대의 젊은 가장이었던 우리 아들은 무참히 죽었고, 백 씨는 사과 한마디 안 했다"며 "지금도 정신 미약이라 하며 재판을 회피하고 유가족에게 모욕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이면 사람을 죽여도 되냐"며 "죽은 사람의 인권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 유가족의 원한은 누가 풀어주나. 최고 형으로 다스려서 유가족 원한을 조금이라도 덜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7월 23일 오전 10시"라고 밝혔다.
백씨 아들은 지난해 7월29일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칼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 남성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해당 선고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백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지난 2일 검찰은 백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조사 결과 백씨 아들은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