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자치도는 무주택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피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1가구당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린다고 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439건에 대해 8900여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앞으로 지원 한도를 늘림으로써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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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lbs0964@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6000만 원 이하의 청년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등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는 보증료의 100%,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방문 또는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jeonse)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이사비, 월세,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 또는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팀(TF), 시군청 주택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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