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 달간 이륜차·화물차 집중 단속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지난해 충북에서 교통사고로 7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월과 6월에만 37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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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모습. [사진 =뉴스핌DB] |
이륜차와 화물차 관련 사고가 사망 원인의 56.7%를 차지했다.
충북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5~6월 두 달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와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륜차는 안전모 미착용, 번호판 미부착과 불법 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화물차는 과속, 급차로 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의 사고 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졸음운전 취약 시간대에는 사이렌을 이용한 알람 순찰을 실시한다.
또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안전띠 미착용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신호 준수,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