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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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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3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제2홀에서 열린 제5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후보수락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며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3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우리 모두 손잡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했다.

다음은 김 후보의 전당대회 후보수락 연설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우리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있습니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대선승리! 저는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있습니까? 저 김문수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한몸이 산산이 부숴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후보님! 감사합니다. 홍준표 후보님! 감사합니다. 나경원 후보님! 감사합니다. 양향자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이철우 후보님! 모두 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것보다 다같이 손잡고 우리 후보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같이 손잡고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뭉쳐서 헌신해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함께 크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겠습니다. 화합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이기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우리 다함께 이깁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39년 전 오늘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최루탄을 맞으면서 싸웠습니다. 저, 김문수!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제 어릴적 소원은 따뜻한 밥한끼 먹는 것이었습니다. 7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지만, 출세를 포기했습니다. 저 자신 보다는 이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운동권이 되어,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7년을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영원히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 8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전남 순천이 고향인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봉천동 산꼭대기, 신혼 단칸방에서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 약한 사람들을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국회가 있습니까?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더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헌신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 속에서, 국민의 한숨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 당했습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6·25 공산침략을 물리쳤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싸우면서 일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출생률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합시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천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여러분!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합니다.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저 김문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청년의 꿈을 이루는 청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두려움을 없애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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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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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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