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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값 못 믿어, 비트코인 투자한다"···코인 시총 100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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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부채ㆍ재정적자 규모 갈수록 늘어
인구구조 상 한국 재정붕괴는 정해진 미래
부동산은 세금 폭탄…비트코인은 세금 0원
블랙록 사상 최대 매수…비트코인 반등 청신호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원화'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다. 이런 흐름에 따라 한국인이 보유한 암호화폐 시가총액 합계액도 드디어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미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사랑은 유명하다. 2024년말 기준 한국인의 미국주식 보유 금액은 무려 163조원(1121억달러) 규모다. 암호화폐 투자액 역시 상당하다. 한국은행의 '2024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5개 가상자산거래소 암호화폐 시가총액 합계액은 104조1000억원(2024년말)이다.

이는 6개월 전인 2024년 6월말 기준 5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꾸준한 매수세 유입이 주된 원인이지만 6개월 간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한 영향도 크다.

◆ 인구구조 상 한국 재정붕괴는 정해진 미래

한국인들이 왜 미국주식과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다. 첫번째 이유는 국내주식 투자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이다.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수익률은 국내 주식 수익률을 압도한다.

두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다. 한국 '원화'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이는 인구구조의 노령화와 관련이 깊다. 기적 같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한 재정 붕괴는 정해진 미래다.

미래에는 재정정책을 좀 더 엄격하게 운용하는 보수정권이 주도하던 좀 더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진보정권이 주도하던 별 상관이 없게 된다. 양쪽 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극도로 어렵다. 이미 정책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세번째 이유는 부동산 투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2026년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완전 비과세다.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 다양한 세금폭탄에 시달리는 부동산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한국인들이 화폐가치 폭락 가능성에 대비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이유다.

2024년에 국가 총수입은 594조5000억원인데 비해 국가 총지출은 638조원이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43조5000억원 초과됐다. 국가 살림이 적자인 셈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통합재정수지' 상의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상의 적자는 2배가 넘는 104조8000억원이다.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계산 방법일까?

'통합재정수지'는 '국가 총수입'에서 '국가 총 지출'을 차감한 수지를 말한다. 그렇다면 '관리재정수지'는 뭘까?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기금, 교직원연금기금 등)'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도대체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왜 제외하는 걸까?

예를 들어 1990년생인 35살 직장인이 올해 납부한 국민연금은 무려 30년뒤인 65살이 돼야 실제지출이 일어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수지를 계산하면 엄청난 흑자로 숫자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하고 계산된 '관리재정수지'가 한국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4년의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 수지를 산식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의 2024년 국가총수입은 594조5000억원이었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봉으로 환산한 가계부로 다시 표현해보자. 1억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생활비로 1억1800만원을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계부상 연간 1800만원의 적자를 낸 꼴이다.

◆ 한국 화폐 '원(WON)' 역사는 63년에 불과…유지될까

'코로나19' 위기가 극심했던 2020년의 관리재정수지는 더 심각했다. 2020년의 국가 총수입은 479조원인데 비해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1억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생활비로 1억2300만원의 생활비를 쓴 꼴이다. 연간 2300만원의 적자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지금의 평화로운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비상 시국이었다. '코로나19'가 끝난 2024년에도 관리재정 적자 개선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이미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는 복지비용의 급증으로 이어진다. 앞으로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돈 쓸 일(국가 총지출)'은 많은 데 비해 '돈 들어올 일(국가 총수입)'은 적다. 한국의 재정붕괴가 정해진 미래인 이유다.

건강보험료 재정 고갈 문제도 심각하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초고령 사회 대응 전략 포럼'에서 "현재 한국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8%대의 건강보험ㆍ요양보험료가 25년 뒤인 2050년에는 약 21%대로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월급이 1000만원이라면 세금 외에 '건강보험ㆍ요양보험료'로만 200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원(WON)' 화폐는 1962년에 도입됐다. 해방 이후 총 3번의 화폐개혁을 거쳐 탄생한 마지막 화폐다. 과거 3번의 화폐개혁이 모두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이 심화돼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걱정되는 상황이다.

◆ 만만치 않은 미국의 재정 적자

미국은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1년에 연방정부 총수입은 5873조원(4.05조달러)인데 비해 총 지출은 그 2배에 가까운 무려 9889조원(6.82조달러)를 사용했다. 돈을 거의 무제한으로 풀었다. 이로 인해 2021년에만 재정적자가 -4031조원(2.78조달러)를 넘어섰다.

한국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재정지출이다. 미국정부의 재정지출을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봉으로 환산해 보면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이 1년 동안 생활비로 1억6800만원을 쓴 꼴이다. 만약 매년 생활비를 이렇게 쓴다면 미국의 파산은 시간문제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2654조원(1.83조달러)으로 2021년보다 큰 폭 줄어든 상태다. 이제 연봉 1억원을 받는 것으로 가정 시 1년 동안의 생활비는 1억37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적자다. 미국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인들이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기도 하다.

심각한 재정적자가 꼭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적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 전 세계 각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미덥지 않은 자국 화폐를 '금'으로 바꾸고 있는 이유다.

◆ 블랙록 ETF…다시 비트코인 폭풍 매수 호재

화폐가치 폭락과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대안으로는 '비트코인'이 있다. 올해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대감으로 1월에 1억6000만원까지 급등했었다. 이후 갑작스럽게 하락해 1억1000만원에서 바닥 형성 후 현재는 1억3500만원까지 반등에 성공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이후 미국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20% 이상 급락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금 가격은 급격히 치솟았다. 시차를 두고 비트코인도 반등 중이다.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가 신규 상장된 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IBIT(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에서는 1년 이상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올해 2월에는 IBIT마저 비트코인을 매도하며 시장에 큰 불안감을 형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4월부터 다시 왕성한 매수세를 보이며 비트코인 안도 랠리를 이끌고 있다. 현재 블랙록의 IBIT ETF의 보유 비트코인 평가금액은 80조8000억원(558억달러)이다. 총 발행가능 비트코인 물량의 2.8%인 58만8000여개를 보유해 사상 최대치다.

보유량 2위인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27조6000억원(190억달러)이다. 전체 비중의 1%인 20만개를 보유 중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던 GBTC ETF는 비트코인 보유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체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115만개로 전체 물량 중 5.5%에 달한다. 비트코인 총 발행가능물량이 2100만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마구 찍어내는 화폐와 달리 수량을 더 늘릴 수 없다는 게 비트코인의 최대 강점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최초 상장시의 기대보다는 느린 속도지만 결국 현물 ETF들의 비트코인 총 보유 비중이 10%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달러기준 현재 9만5000달러 수준인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0만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미국이라는 세계 1등 국가마저도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점도 엄청난 변화다. 과거 투기성 상품으로 배척당해 왔던 비트코인의 지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화폐가치 하락의 대안으로 일정 부분 편입하는 중이다. 한국의 재정적자가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한국인의 암호화폐 보유규모가 벌써 100조원을 넘은 이유가 의미심장해 보인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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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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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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