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KYD 긴급진단] 이재명 운명 쥔 대법…전합 회부 의미·선고시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적 관심도 높아…전합 회부할만 하다"
"대권주자 사건…法 갈등 막기 위해 속도낼 듯"
"대법, 양형 판단하지 않아, 파기자판 무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전합에 회부할 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되고 있는 '파기자판' 가능성에 대해선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등에 업고 무리한 판단을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TV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재명 재판 속도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운명이…기각 vs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변호사가 본 판결 전망은'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해 대담을 나눴다.

이날 긴급진단에는 함석천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해광), 김주현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참석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과정 당시 라디오 인터뷰,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의 상고로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고 현재 전합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함석천 법무법인 해광 대표 변호사. [사진=뉴스핌TV 제공]

◆ "공공 이익에 밀접…전합 회부할만한 사건"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국민적 이해와 공공의 이익에 매우 밀접한 사건으로, 전합에 회부할 요건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쟁점은 1심과 2심에서 다퉈졌고 지금은 대선까지 갑자기 코앞에 와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대법원 역시 이례적으로 빨리 대응할 필요는 있었다"고 강조했다.

함 변호사도 "모든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사회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바꿀 필요가 있다면 전합 심의를 해야 된다"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이런 이번 사건의 경우 전합에 회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 내부의 일부 검토나 합의 과정 등이 생략되면서 전합 회부 및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6·3·3 원칙'이 강행규정으로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것을 훈시규정처럼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에 각각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어 "지난해 계엄 사태부터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사건이 계속 있지 않았는가"라며 "지금 대권 주자 1위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문제가 붕 떠 있는 상황을 그냥 두는 것 역시 그런 갈등과 분열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법원이 종결을 시켜야 한다는 의지에서 빨리 진행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함 변호사는 "대선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며 "선출 권력이자 우리나라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춰본다면, 행정 수반을 선출하는 과정에 사법권 행사로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우리의 국가 상황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부연했다.

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파트너 변호사 [사진=뉴스핌TV 제공]

◆ 선고 시점?…5월 10일 전이라면 '상고 기각' 가능성↑

이 후보 사건에서 법조계가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선고 시점'이다. 대법원이 이른바 6·3·3 원칙을 지켜 선고한다면 오는 6월 26일이 선고일의 '마지노선'이 된다.

다만 대선이 6월 3일, 그리고 후보 등록이 내달 11일까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고 시점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상황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

함 변호사는 "5월 10일 이전에 선고기일을 잡는다면 상고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결론에 대한 예측은 그때 진행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고, 그 폭풍이 너무 큰 것 아닌가하는 것이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1·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하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법에서 파기자판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양형 판단을 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2심에서 1심이 뒤집혀 양형 판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무리해서 (파기자판을) 할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5월 9일을 넘어간 이후 대법원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다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다. 대선에서 민주당은 빠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지나친 사법 적극주의 혹은 사법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함 변호사는 파기자판과 관련해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여태까지 파기자판을 한 사례는 사건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하거나 지연 손해에 대해서 일부를 바로잡는 경우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량을 정해서까지 파기자판 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대법에서 파기자판을 하게 된다면 다시 역사성을 부여해야 되는 그런 판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