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전합 회부 이틀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연다.
대법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합은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곧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 |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사건은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전합이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열면서 이 전 대표 사건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기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오는 6월 3일 전까지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발언의 해석, 그리고 이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