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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산물 축산사료로 재활용…환경부, 규제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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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및 서비스 3건 순환경제 규제특례 부여
감귤 부산물 활용,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등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조리 전 농식품부산물을 축산사료로 재활용하는 실증시험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은 ▲농식품부산물의 축산 사료 자원화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 및 친환경소재 생산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등 총 3건이다.

먼저 '농식품부산물의 축산 사료 자원화'는 지난해 12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와 10개 기업이 맺은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다. 집단급식소와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농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 과정에 걸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조리 전 가공 단계에서 발생한 '농식품부산물'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하여 폐기됐다.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의 원료로 허용되지 않아 재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농식품부산물이 축산사료의 원료로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고 사료화를 허용하는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농식품부산물의 순환이용으로 축산사료원료의 자급률 제고와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 제조'는 제주 특산물인 감귤 찌꺼기 등을 고액분리장치를 통해 액체와 고체로 분리해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소재를 생산하고, 제품 및 원료의 안전성과 활용성에 대해 검증하는 사업이다.

폐기물 분류상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되는 감귤부산물은 과거 높은 함수율, 계절적 편중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웠다. 고액분리 전처리 기술개발(R&D) 등으로 친환경 기능성 소재 개발이 가능해졌다.

현행 규정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없어 개발된 기술을 적용·사업화하는데 불가능했다. 이번 특례를 통해 감귤 천연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및 소재 생산품의 실제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스스로 설치하기 어려운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의료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 사업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와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위탁처리는 소각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자가 처리 시에만 멸균분쇄 처리를 허용하고 있어 위탁 처리 할때는 멸균분쇄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간 멸균분쇄시설의 기술개발에 따라 효과적인 멸균 효율이 담보된다면,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멸균분쇄시설 활성화를 위해 처리 안전성 등을 검증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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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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