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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17:40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17:40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배당받아 금융감독원의 조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핌DB]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3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해외 재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6월 해외기업 등과 구체적 내용이 없는 형식적 업무협약(MOU)를 반복 체결하고, 허위 과장해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올린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특정 인물들(김건희, 이종호)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특정 인물들을 고발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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