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원산지 표기 및 수산물 안전성 강화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파주시는 관내 농·축·수산물을 유통 및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점검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로 파주시 북부지역의 대형마트 및 식자재마트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소비자 선호 농산물인 양파, 대파, 마늘과 축산물인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인 고등어, 장어 등의 원산지 미표시 또는 이중 표시에 관한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파주시는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검사 결과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즉시 회수 및 폐기 처분한다고 전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거짓 표시에 대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1억 원 이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할 경우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원산지표시 이행 점검 강화 [사진=파주시] 2025.04.28 atbodo@newspim.com |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식탁을 위한 파주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