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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80%이하, 보증금 떼일 걱정없는 공공임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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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온빛챠등 192가구 입주자, 162가구 예비입주자 모집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주변시세 대비 80%이하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는 월세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서울지역이 공급된다.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고덕온빛채와 광진구 어울채 등을 비롯한 행복주택(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 354가구에 대한 입주자가 모집된다.

이번에는 재공급 단지만 공급하며 잔여 공가 192가구, 예비 입주자 162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포스터 [자료=SH공사]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의 경우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4년, 고령자의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7645만원, 임대료 29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2981만원, 임대료 49만원 ▲전용 43㎡ 이하 보증금 1억7760만원, 임대료 64만원이다.

이번 공급물량 가운데 고덕강일지구2블록 고덕온빛채에선 입주자 105가구와 예비입주자 63가구 포함 168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유형은 29(청년)·29S(고령자)·36(청년)·36S(고령자) 4개 유형으로 29형 소득있는 청년임대의 경우 보증금은 785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30만1000원이다. 고령자 대상 36S의 경우 1억 260만원 보증금에 월 39만4000원의 임대료를 낸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다. 다만 행복주택별 거주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공급 대상 별 최대 거주 기간 제한을 받는다.

이번 모집부터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2세 미만 자녀(2023년 4월 25일 이후 출생, 당일 포함)가 있는 신청자 우선 선정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시에만 적용하며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우선공급 신청자의 수가 서류 심사 대상자 및 당첨자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진행한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가구 총 자산은 3억3700만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은 3803만원 이하여야 한다.

오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청약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5월 9일 공사 방문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5월 19일, 당첨자는 8월 29일 발표하며 입주는 올해 10월부터 가능하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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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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