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펀드가 투자한 자산들의 가치하락, 임대수익 감소,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등이 발생하였고, 부동산펀드의 원금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투자자들과 판매회사 등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들(대표적으로 투자자가 판매회사 등을 상대로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문제삼으며 계약취소 혹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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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
참고로 '판매회사'라는 용어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용어로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이후 동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었으며,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판매회사' 대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가 쉬운 판매회사라는 용어가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펀드의 판매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진다. 대법원은 구 증권투자신탁법,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하에서의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판매회사는 단순히 자산운용사의 대리인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독립된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해왔으며, 이러한 법리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즉, 판매회사는 펀드 투자자와 사이에 수익증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거래의 당사자인 것이다.
이렇듯 독립된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펀드의 판매회사는,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판매회사가 이러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해당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주의의무를 지며, 특히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가령 부동산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부동산의 특성, 개발사업의 진행상황, 담보가치 등이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
다만 판매회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나 판매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매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에 관하여까지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매회사가 펀드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 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른바 OEM펀드),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상품안내서, 요약자료 등을 작성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에는 판매회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한편 투자자가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펀드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판매회사로서도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판매회사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가 펀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펀드를 운용한 결과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펀드 판매 당시에 판매회사로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후적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판매회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펀드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투자자는 스스로 펀드의 구조에 관하여 충분히 익히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독립된 거래 상대방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판매회사도 자신이 취급하는 펀드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와 판매회사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보다 건전한 금융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경력
· 2018-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4 농협은행 본점 (파견)
· 2021-22 신한은행 본점 (파견)
· 2021 중소기업은행 본점 (파견)
· 2016-1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2015-16 국방시설본부 법무실 (국가송무담당)
· 2013-15 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 (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박사 수료)
·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