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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펀드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 및 설명의무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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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펀드가 투자한 자산들의 가치하락, 임대수익 감소,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등이 발생하였고, 부동산펀드의 원금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투자자들과 판매회사 등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들(대표적으로 투자자가 판매회사 등을 상대로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문제삼으며 계약취소 혹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참고로 '판매회사'라는 용어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용어로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이후 동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었으며,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판매회사' 대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가 쉬운 판매회사라는 용어가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펀드의 판매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진다. 대법원은 구 증권투자신탁법,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하에서의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판매회사는 단순히 자산운용사의 대리인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독립된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해왔으며, 이러한 법리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즉, 판매회사는 펀드 투자자와 사이에 수익증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거래의 당사자인 것이다.

이렇듯 독립된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펀드의 판매회사는,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판매회사가 이러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해당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주의의무를 지며, 특히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가령 부동산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부동산의 특성, 개발사업의 진행상황, 담보가치 등이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

다만 판매회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나 판매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매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에 관하여까지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매회사가 펀드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 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른바 OEM펀드),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상품안내서, 요약자료 등을 작성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에는 판매회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한편 투자자가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펀드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판매회사로서도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판매회사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가 펀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펀드를 운용한 결과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펀드 판매 당시에 판매회사로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후적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판매회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펀드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투자자는 스스로 펀드의 구조에 관하여 충분히 익히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독립된 거래 상대방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판매회사도 자신이 취급하는 펀드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와 판매회사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보다 건전한 금융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경력
· 2018-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4 농협은행 본점 (파견)
· 2021-22 신한은행 본점 (파견)
· 2021 중소기업은행 본점 (파견)
· 2016-1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2015-16 국방시설본부 법무실 (국가송무담당)
· 2013-15 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 (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박사 수료)
·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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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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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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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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