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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송제작 용역대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5:30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5:30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방송제작 현장에서는 미술, 소품, 촬영, 편집, CG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외부 인력과 용역이 활용된다. 제작사는 외주 업체와 견적서를 주고받으며 작업을 시작하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작성되더라도 용역료를 "추후 확정"한다고만 명시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용역료 확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진다. 이에 방송제작사가 용역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이용해 변호사.

◇견적서는 계약서가 아니다
견적서 제출은 거래 조건 제안이나 용역 발주를 권유하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용역료를 확정하는 계약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견적서만 주고받거나 계약서에 "용역료는 추후 협의"라고만 명시하면, 용역료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의사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다.

◇견적서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
견적서는 총액, 인력 단가, 작업 수량, 실비 추정치 등이 혼재된 형태로 작성된다. 이 경우 견적서와 용역료의 관계는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 실비정산보수가산계약(cost plus contract)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석 방식에 따라 용역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 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2025.04.09 lbs0964@newspim.com

◇계약 방식별 유의사항
계약서에 용역료 산정 기준 명시: 방송제작 현실상 초기 협의나 견적서와 실제 작업이 달라진다. 용역료를 미리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용역료 산정 기준과 방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총액계약: 업무범위가 명확하고 수행 내용이 예상되는 경우 적합하다. 주요 업무를 명시하고, 해당 업무 완료 시점을 중도금 지급 시기로 설정해 성실한 업무 수행을 담보한다. 추가 작업이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려면 "용역료는 모든 작업을 포함한 총액이며 추가 대금은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대금 변경 시 서면 합의를 요구한다.

단가계약: 수행 업무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 활용된다. 견적서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수행량에 따라 정산한다고 명시한다. 과다한 업무량 계상이나 불필요한 작업 반복을 방지하려면 인력 사용에 제작사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작업 인원 및 내용을 보고받아 승인·확인된 작업에 대해서만 정산한다.

실비정산보수가산계약: 견적서를 참고 자료로만 검토하거나, 유동적인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적합하다. 인건비나 경비 부풀리기를 방지하려면 기준 단가를 사전에 설정하고, 모든 비용은 증빙자료 제출 및 제작사 검수를 거쳐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산 이윤은 정률로 설정해 분쟁을 예방한다.

2025.03.25 lbs0964@newspim.com

◇법률전문가의 검토로 분쟁 예방
용역계약은 빠른 제작 일정 속에서 간소하게 처리되지만, 견적서 내용, 계약서 문구, 실제 작업 방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한다. 불명확한 문구를 정비하고 용역료 산정 기준 및 절차를 체계화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인다. 제작사가 의도한 용역료 산정 기준이 계약서에 반영되도록, 계약 체결 전 법률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의 지름길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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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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