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부동산 PF수수료 모범 규준의 제정과 과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창욱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국내 금리, 원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 이에 분양시장 침체마저 더해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의 중심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있고, '낮은 자기자본비율', '높은 보증 의존도', '사업성 평가 부실' 등에 기인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중론을 이룬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정책 및 해결책이 고민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PF수수료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창욱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사진=화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금융권 및 건설업계 등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초 이를 기준으로 '부동산PF 수수료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모범규준은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의 대가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32개에 달하던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하여 단순화하였다. 그에 따라 분양률 저조 시의 페널티 수수료, 만기연장 수수료 등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되는 수수료는 제한을 받게 되며, 약정변경이나 책준연장 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나 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통합되게 되었다.

또한, 모범규준은 차주가 PF 용역수행 내역 등 수수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금융감독원이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의 방법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주나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모범규준에 따른 부동산 PF와 관련한 수수료체계의 개선 및 제도개선은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용역성 수수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방법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실제로 모범규준을 적용하면서 만들어진 부동산PF 수수료 애로사항 문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모범규준 시행 1달이 지난 시점 기준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금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만기가 도래한 PF사업장에서 모버규준에 따라 만기연장 등 별도 용역이 없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민원을 제기하면 금융권에서 문제 사업장으로 낙인이 생겨 향후 추가적인 만기연장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모범규준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살피기 위해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다만, 전국에 수백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각 사업장별 수수료 체계도 천차만별일 수 있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민원 문의가 있는 PF사업장에 현장점검이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결국, 어렵게 제정된 모범규준이 더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차주나 시공사 등 관련 당사자들의 모범규준 준수의지 및 이행, 그에 더하여진 감독당국의 현실성 있는 점검이 조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수수료 이외에도 PF사업장에서의 자기자본비율을 상향, 보증에 대한 의존도는 하향, 구체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업성 평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정비 등이 이루어져 PF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신창욱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 201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3-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2019 말레이시아 Taylors University Law School (LL.M.)
·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0 연세대학교 법학과
· 2003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