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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동산 PF수수료 모범 규준의 제정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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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욱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국내 금리, 원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 이에 분양시장 침체마저 더해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의 중심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있고, '낮은 자기자본비율', '높은 보증 의존도', '사업성 평가 부실' 등에 기인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중론을 이룬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정책 및 해결책이 고민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PF수수료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창욱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사진=화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금융권 및 건설업계 등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초 이를 기준으로 '부동산PF 수수료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모범규준은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의 대가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32개에 달하던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하여 단순화하였다. 그에 따라 분양률 저조 시의 페널티 수수료, 만기연장 수수료 등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되는 수수료는 제한을 받게 되며, 약정변경이나 책준연장 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나 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통합되게 되었다.

또한, 모범규준은 차주가 PF 용역수행 내역 등 수수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금융감독원이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의 방법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주나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모범규준에 따른 부동산 PF와 관련한 수수료체계의 개선 및 제도개선은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용역성 수수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방법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실제로 모범규준을 적용하면서 만들어진 부동산PF 수수료 애로사항 문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모범규준 시행 1달이 지난 시점 기준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금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만기가 도래한 PF사업장에서 모버규준에 따라 만기연장 등 별도 용역이 없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민원을 제기하면 금융권에서 문제 사업장으로 낙인이 생겨 향후 추가적인 만기연장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모범규준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살피기 위해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다만, 전국에 수백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각 사업장별 수수료 체계도 천차만별일 수 있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민원 문의가 있는 PF사업장에 현장점검이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결국, 어렵게 제정된 모범규준이 더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차주나 시공사 등 관련 당사자들의 모범규준 준수의지 및 이행, 그에 더하여진 감독당국의 현실성 있는 점검이 조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수수료 이외에도 PF사업장에서의 자기자본비율을 상향, 보증에 대한 의존도는 하향, 구체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업성 평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정비 등이 이루어져 PF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신창욱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 201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3-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2019 말레이시아 Taylors University Law School (LL.M.)
·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0 연세대학교 법학과
· 2003 대전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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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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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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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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