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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동산 PF수수료 모범 규준의 제정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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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욱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국내 금리, 원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 이에 분양시장 침체마저 더해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의 중심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있고, '낮은 자기자본비율', '높은 보증 의존도', '사업성 평가 부실' 등에 기인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중론을 이룬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정책 및 해결책이 고민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PF수수료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창욱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사진=화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금융권 및 건설업계 등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초 이를 기준으로 '부동산PF 수수료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모범규준은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의 대가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32개에 달하던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하여 단순화하였다. 그에 따라 분양률 저조 시의 페널티 수수료, 만기연장 수수료 등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되는 수수료는 제한을 받게 되며, 약정변경이나 책준연장 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나 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통합되게 되었다.

또한, 모범규준은 차주가 PF 용역수행 내역 등 수수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금융감독원이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의 방법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주나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모범규준에 따른 부동산 PF와 관련한 수수료체계의 개선 및 제도개선은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용역성 수수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방법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실제로 모범규준을 적용하면서 만들어진 부동산PF 수수료 애로사항 문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모범규준 시행 1달이 지난 시점 기준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금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만기가 도래한 PF사업장에서 모버규준에 따라 만기연장 등 별도 용역이 없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민원을 제기하면 금융권에서 문제 사업장으로 낙인이 생겨 향후 추가적인 만기연장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모범규준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살피기 위해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다만, 전국에 수백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각 사업장별 수수료 체계도 천차만별일 수 있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민원 문의가 있는 PF사업장에 현장점검이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결국, 어렵게 제정된 모범규준이 더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차주나 시공사 등 관련 당사자들의 모범규준 준수의지 및 이행, 그에 더하여진 감독당국의 현실성 있는 점검이 조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수수료 이외에도 PF사업장에서의 자기자본비율을 상향, 보증에 대한 의존도는 하향, 구체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업성 평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정비 등이 이루어져 PF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신창욱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 201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3-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2019 말레이시아 Taylors University Law School (LL.M.)
·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0 연세대학교 법학과
· 2003 대전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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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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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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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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