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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포함 심의의결기구 설치"…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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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가상자산 아닌 '디지털자산' 명시
법정 기구·협회 설립 규정…"규제·관치 벗어나 산업발전으로"
상장심사·스테이블코인 인가제 찬반…"의견 수렴해 보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까지 가상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도 '1호 법안' 발의 준비에 한창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대표적인데, 금융위원장이 포함된 심의의결 기구 설치부터 업자 가입을 의무화한 법정 협회 설립까지 명시해 가상자산이 새 정권에서는 '제도권 자산'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란 리뷰' 세미나를 열어 초안 내용을 공개한 뒤 각계 전문가, 언론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아래 왼쪽에서 세번째) 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란 리뷰' 세미나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주원 기자]

민 의원은 우선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던 '가상자산', '가상화폐'라는 단어 대신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했다. '가상'은 현실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전통 자산과 달리 허구적이고 비실체적인 자산으로 받아들여졌다.

민 의원의 초안에는 심의의결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3년 단위로 디지털자산산업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진다. 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 디지털자산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도 명시했다. 이 협회는 회원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기구로 디지털자산시장 및 디지털자산 산업에 관해 조사·연구하고 디지털자산업 표준 약관의 제정 및 개정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 산하에 디지털자산 상장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거래소들이 상장심사를 신청해 디지털자산의 적절성을 심사받도록 했다. 상장심사위원회는 상장유지, 상장폐지 여부도 심사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및 예방활동을 위한 시장감시위원회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규제 대상으로만 간주했던 디지털자산을 산업 발전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첫 법안이라며 환영했다.

이상영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심의의결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에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을 포함시킨 것은 규제보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취지로 읽힌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정 협회 설치 규정에 대해 "디지털자산 관련해서는 바로 상장 부분과 시장감시 부분이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법률상 리크스가 가장 큰 지점"이라며 "개별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너무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권한을 가지기보다는 각 주체들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규율하고 특히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역시 "시장감시위원회가 마련된다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 감시가 가능하며 각 거래소가 부담하는 감시비용의 효율성도 증가해 전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독립된 별도 상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기준을 마련하고 상장심사 및 폐지 등 상장자산을 관리한다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창환 블록미디어 대표는 "관료에 의한 금융 지배를 끝내고 디지털자산을 기존 관료 금융시스템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법률 집행권한을 갖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다만 상장심사위원회 설치 시 상장의 '중앙 집중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법안 내용은) 거래소별로 자율적으로 상장하는 권한을 박탈해 협회 산하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심사를 독점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장 소요 기간이나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며 "유망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한국 대신 신속한 상장이 가능한 싱가포르, 홍콩으로 유출될 위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법안의 또 다른 뼈대는 스테이블코인의 분리와 인가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도록 했다. 업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형구 교수 역시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시행 시 국내 5대 거래소 등 대형 거래소들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코인의 경쟁력은 축소되는 반면 가격은 상승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강 교수는 "(인가제 대신) 공시 및 준비금, 투명성을 기준으로 패스포트형 등록제가 더 옳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민 의원은 "이 자리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시작점"이라며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신뢰와 혁신을 기반으로 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날 논의가 탄탄한 입법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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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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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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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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