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대구 중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발생한 지 열흘 만에 중대재해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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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달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붕괴 사고로 프소크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데 이어 21일에는 대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04.14 yooksa@newspim.com |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대구 중구 사일동의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포스코이앤씨 협력업체 소속 A씨가 28층 높이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승강기 설치 구간의 안전망 작업을 하던 중 1층 승강기 통로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경찰 등 관계 수사 기관이 사고 경위와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세 번째 인명사고다. 앞선 올 1월 경남 김해시 신문1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근로자가 추락사했다. 이달 11일에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두 명의 근로자가 실종됐다. 20대 굴착기 기사는 13시간 만에 구조됐으나,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는 엿새 간의 수색 끝에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사망 근로자 발견 직후 사과문을 발표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붕괴사고 수사전담팀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1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감리사 관계자 1명 등 총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업무상 안전조치 미이행 여부와 시공관리 책임 소홀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정 대표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김현출 CSO(안전보건센터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안전 확보 의무 이행 미흡으로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대표이사나 안전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월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