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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사고 관련자 3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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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신안산선 제5-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붕괴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경찰이 시공사 및 관련 업체 핵심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오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5-2 공사 2공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고립되었으나 오늘 새벽 1명이 구조됐다. 인근 구석말 마을 일부 주민 대피명령. [사진=뉴스핌 DB]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21일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1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감리사 관계자 1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입건은 사고 발생 열흘 만으로, 경찰은 "핵심 관계자들이 구조·수습 작업에 투입돼 조사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하청업체 근로자 등 관련자 1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으며, 입건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안전조치 미이행 여부 및 시공관리 책임 소홀 정황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 광명시 일직동 소재 신안산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해당 공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었으며, 붕괴 당시 상부 도로와 함께 지하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실종됐다가 엿새 뒤인 16일 오후,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하청업체 소속 굴착기 기사 20대 남성 B씨는 약 13시간가량 매몰됐다가 다음날 극적으로 구조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현장 CCTV 및 관련 디지털 기록 확보 및 포렌식 분석에 착수했으며, 관계자 진술 및 기술 검토를 통해 구조적 결함과 시공과정상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현재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건설현장 구조적 안전 부실' 사례일 수 있다고 보고, 총체적 안전관리 실태와 함께 시공사의 수직적 하도급 관행 및 감리 부실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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