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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세의 단색화 거장 하종현, '회화실험'에 70년 헌신한 그 강렬한 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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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와 물성 실험에 평생 매진한 작가 하종현
국제갤러리 k1과 한옥서 신작·근작 30점 발표
특유의 배압법에 의한 '접합'연작,5월11일까지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올해 89세의 단색화 거장 하종현(Ha Chong-Hyun). 한국적 모더니즘의 개척자로 꼽히는 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작가다. 근래들어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작품세계가 각광받으면서 아흔을 앞둔 나이에도 작업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

그가 최근 완성한 신작과 근작들을 들고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오는 5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는 작가의 최신 연작 '이후 접합' 시리즈를 비롯해 다양한 회화들이 출품됐다.

[서울=뉴스핌]올해 89세를 맞아 여전히 일산의 스튜디오에서 왕성하게 작업 중인 작가 하종현. 국제갤러리 K1 전시실에 몰려든 기자들의 환호에 깜짝 놀라며 다채색의 신작 '접합'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5.04.21 art29@newspim.com

오는 5월 11일까지 K1과 한옥에서 열리는 전시는 하종현이 국제갤러리에서 3년 만에 갖는 개인전이다. 하종현은 지난 2015년, 2019년, 2022년에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이번 작품전은 '회화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가슴에 품고 반세기 넘게 물성과 기법 실험에 매진해온 작가의 예술여정을 되짚어보는 자리다. 

하종현은 접합(Conjunction)의 작가로 불린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접합'시리즈를 내놓고 있다. 이제는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버린 '접합'은 50여 년에 걸쳐 하종현을 대표하는 연작이 됐다. 하종현의 작업방식은 매우 독보적이다. 다른 화가들이 캔버스 앞면에 물감을 바르는 것과는 달리 화폭 뒷면에 물감을 바르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한다. 그는 올이 굵은 마포 뒷면에 물감을 두껍게 바른 뒤 천의 앞면으로 물감을 밀어넣는 '배압법(背押法)'으로 작업한다. 앞면에 그리는 것에 비해 이 방식은 더 많은 공력이 필요하고, 뚝심도 요구된다. 이같은 쉽지 않은 기법을 고집하는 것은 평면에 공간의 개념을 좀더 독특하고 미묘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국제갤러리에서 오는 5월 11일까지 열리는 하종현 개인전의 출품작.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2025.04.21 art29@newspim.com

6.25전쟁이 끝나고 사회 전체가 암울했던 시기에 화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하종현은 전후 상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포(마대 자루)라든가 철조망, 밀가루, 못 등으로 추상작업을 시도했다. 이들 재료는 당시 시대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재료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든 도구들을 이용해 작업을 이어갔다. 이처럼 재료와 기법, 작업도구는 물론이고 모든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 회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기존 관행을 뒤흔드는 실험을 끈질기게 시도했다.

이탈리아의 '아르테 포베라(가난한 예술)'그룹의 작가들이 1960년대 후반 비예술적이고 일상적인 재료들로 기존의 관습회된 미술계에 저항하며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듯 하종현 역시 누구도 미술의 재료로 여기지 않던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작업에 끌여들여 하종현 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가한 바 있다. 실험정신이 펄펄 살아 꿈틀대는 그의 이같은 초기 작업은 최근 아트선재센터에 '하종현 5975(1959~1975)'라는 타이틀로 선보여져 크게 화제를 모았다. 이 특별전은 작가가 홍익대학교를 졸업하던 1959년부터 '접합' 연작이 나오기 시작한 1975년까지 대표작들이 나와 국내외 많은 미술팬을 매료시켰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하종현 'Conjunction 23-93', 2023, Oil on hemp cloth. 182x227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안천호, 이미지 제공:국제갤러리 2025.04.21 art29@newspim.com

이번 전시에는 작가의 대표적인 '접합' 연작과, 여기서 파생된 다채색의 '접합' 연작, 제스처의 자유분방함과 기법의 자연미가 강조된 최근의 '접합', 2009년부터 시작된 '포스트 접합'(Post-Conjunction) 연작등 근작과 신작 30여 점이 출품됐다. 타이틀은 모두 '접합'이거나 '이후 접합'이지만 쉼없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하종현의 역동적인 작업세계를 살펴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 미술계에서는 하종현을 단색화 거장이라 칭하지만 이번 전시에는 색에 대한 동시대적 고민이 반영된 다채색의 '접합'시리즈가 K1 초입에 대거 출품됐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실험과 파격을 거듭하는 노장의 투혼이 이들 다채색 접합 연작에서 오롯이 느껴진다. 기존의 '접합' 연작이 기왓장이나 백자를 연상시키는 한국적인 색상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다채색의 '접합'신작은 우리 삶에서 늘 마주치는 일상의 다양한 색상들이 과감하게 도입돼 보다 현대적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하종현 'Conjunction 23-74' 2023 Oil on hemp cloth, 162x13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안천호, 이미지 제공:국제갤러리. 2025.04.21 art29@newspim.com

또한 '접합' 신작에서는 캔버스 뒷면에서 힘하게 스트로크를 가한 작가의 붓 터치(mark-making)가 밝은 색이 섞인 그라데이션으로 강조돼 경쾌하면서도 신선함을 전해준다. 또 다른 '접합' 신작인 'Conjunction 24-52'(2024)는 마포 뒷면에서 밀어낸 물감이 앞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접합' 초기작을 연상시킨다. 초기작에서 자연의 흙색을 사용했던 작가는 신작에서는 그라데이션을 이용해 흰색을 보다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다. 점성이 있는 물감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부각시킨 것에서는 한결 여유로와진 작가의 내면을 느끼게 한다.

작가는 자신의 '포스트(이후) 접합' 시리즈에 대해 '만선(滿船)의 기쁨'을 희열에 찬 원색의 화면으로 표현해봤다고 밝혔다. 즉 '포스트 접합' 연작은 기존 '접합' 연작의 주요 방법론이었던 배압법을 응용, 색과 형태뿐만 아니라 회화의 화면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자체를 재해석하고 탐구한 작업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국제갤러리 한옥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하종현 작가의 개인전 전경. 사진:안천호, 이미지 제공:국제갤러리 2025.04.21 art29@newspim.com

이 신작 시리즈는 작품 제작과정이 더욱 까다롭고 복잡하다. 나무 합판을 얇은 직선 형태로 길게 자른 후 그 조각들에 일일이 먹이나 물감을 칠한 한지, 광목 천, 마대 천, 캔버스 천 등으로 감싼다. 그리곤 이 나무 조각들을 화면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순차적으로 나열하는데, 틀에 하나의 나무 조각을 배치하고 가장자리에 유화 물감을 짠 다음 또 다른 나무 조각을 붙여 물감이 나무 조각 사이로 눌리며 스며나오도록 하는 기법을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스며나온 물감 위에 스크래치를 하거나 유화물감으로 덧칠하며 화면에 리듬감과 율동감을 더해야 비로소 작업이 완성된다.

이로써 형태와 색채, 뉘앙스가 기존의 '접합'과는 전혀 다른 작업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 보다 화려하고 오묘한 작품이 완성되는데 작가는 이를 일컬어 "만선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곧 평면과 조각적 요소의 만남, 시대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 재료로의 확장 등 '접합'의 범주를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작가로서의 성취감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하종현의 '접합'은 특정 작업 스타일을 지칭하는 용어라기 보다는 지지체와 유화물감의 접합, 평면과 오브제의 접합, 회화적 재료와 시대적 배경의 접합 등 광범위한 범주를 아우르는 넓은 의미에서 고유한 방법론인 셈이다.

◆하종현 작가는?=1935년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1990–1994)과 서울시립미술관 관장(2001–2006)을 역임했다. 하종현의 작업은 뉴욕, LA, 런던, 파리 등 세계 각국의 주요 갤러리에서 소개되며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 대전시립미술관(2020), 국립현대미술관(2012), 경남도립미술관(2004), 밀라노 무디마 현대미술재단(2003)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LA 해머 미술관(2024), 뉴욕 솔로몬 R.구겐하임 미술관(2023), 덴버 미술관(2023), 뉴욕 현대미술관(2019), 상하이 파워롱 미술관(2018), 브루클린 미술관(2017), 벨기에 보고시안재단(2016), 시카고 미술관(2016) 등의 단체전에도 참여했다. 그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솔로몬 R.구겐하임 미술관, 시카고 미술관, 도쿄도 현대미술관, 파리 퐁피두센터, 홍콩 M+,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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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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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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