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당 30만원, 차량 소지자 10만원 제시
안성·천안 4개 마을 좌담회…주우정 대표 "피해 보상 조속히 이행"
현대ENG, 손해사정인 투입…최종 보상 규모 산정 중
경찰, "붕괴 사고 전진형 빔 런처 후진 중 발생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공사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안성 지역 주민들에게 공사 주관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피해 주민당 최소 3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상안 규모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모양새다.
1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말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공사 사고가 발생한 청룡천교 인근 안성시의 한 마을 주민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보유한 경우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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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핌] 최지환 기자 =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서 28일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5.02.28 choipix16@newspim.com |
안성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 인접 지역에 거주 중인 안성시 주민은 총 289명이다. 따라서 안성시만 놓고 봤을 때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할 위로금은 최소 9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마을별로 합의가 완료된 곳도 있지만 여전히 협의 중인 지역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피해 주민들과 좌담회를 열고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좌담회 대상은 사고 인접 지역인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와 청룡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등에 위치한 4개 마을이다. 주 대표는 "피해 보상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월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공사 제9공구 청룡천교 현장에서 거더(교량 기둥 사이에 슬래브를 얹기 위해 놓는 보)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인근 마을 주민들 또한 도로 차단과 고립으로 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은 사고 이후 요양원에 입원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입었고 교통 불편으로 관광객 유입이 줄어 지역 상권도 매출 감소를 겪었다. 주관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손해사정인을 투입해 구체적인 금전 피해를 조사하고 있으며 최종 보상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고가 전진형 빔 런처를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거더가 갑자기 붕괴되며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진형 빔런처로 후방 백런칭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2명과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2명을 추가 입건했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형사 입건된 피의자는 총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