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참사 2주 만 또다시 평택 현장서 사망 사고
현안 보고·질의 이뤄질 것으로 보여…국토위 거센 질타 예상
중처법·건기법 위반 적용 제기에 시공 평가 4위 현엔 '백척간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 등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산업 재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기야 주우정 대표가 국회에 직접 출석한다.
사고 내용에 대한 현안 보고 및 질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주 대표를 향한 국회의 날카로운 질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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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에 대한 미디어 브리핑에 어두운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5.02.28. gdlee@newspim.com |
12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 대표는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는 해당 회의에서 국토위 위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 대표는 연이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현안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 4위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중대산업재해가 연달아 터지면서 백척간두에 몰렸다. 지난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지난 9일 또다시 평택시 현덕면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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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핌] 최지환 기자 =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서 2월 28일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5.02.28 choipix16@newspim.com |
이같은 상황에서 주 대표와 현대엔지니어링 측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 손괴로 공중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국에 있는 공사장 80여 곳의 현장 작업을 멈추고 안전 현황 점검과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주 대표 등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은 지난 28일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에 대해 거듭 사과했지만 재시공·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난 후 확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