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료·심리상담·교육비 등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피해 및 유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90명 중 찬성 290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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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전 9시 7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1시 30분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 무안에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7C 2216편에서 발생했다. 2024.12.29 leehs@newspim.com |
이 특별법은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지원, 치유 휴직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이 희생자 추모, 유가족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에 기여하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2차 가해 방지 의무를 마련해 국가가 광주·전남 등 피해 지역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 시행 의무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111일"이라며 "이번 특별법안은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며 결코 끝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