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 만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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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진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07 pangbin@newspim.com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희생자의 자녀에 대해서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이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모공원의 조성, 추모기념관의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광주, 전남 등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에 12·29 여객기 참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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