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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유족에 지원금·자녀 학비 지급…수습인력·영업제약도 보상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16:40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16:40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특별법 통과
피해자에 지원금 유가족 전달…사고 수습 인력도 피해 지원
무안공항 주변 영업제약 따른 피해도 보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피해자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자녀에겐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한다.

또 당시 사고 현장에서 수습에 나섰던 사람들에게도 심리상담을 비롯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며 사고로 인해 영업활동 제약 피해를 입었던 무안공항 주변 상권에 대한 보상도 있을 예정이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진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2달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社團)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광주, 전남 등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에는 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포함됐다.

이날 특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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