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신청 전 비공개 조정절차 통한 협상 지원
워크아웃-회생 결합 '하이브리드 구조조정'도 도입
정준영 회생법원장 "법원이 채권·채무자 협의 지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회생을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도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pre-ARS(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워크아웃(공동관리절차)과 회생신청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제도상 단점을 보완한 '하이브리도 구조조정 제도'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오는 5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결국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협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를 법원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K-구조조정'이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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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모습. [뉴스핌DB] |
pre-ARS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해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인터파크커머스 사건 등 실무상으로 ARS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지만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에 따른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회생신청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회생이 가능한 골든타임까지 놓친 이후에야 신청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회생법원 측은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의 구조조정지원약정(RSA), 일본의 채무변제협정조정·특정채무조정 절차 등을 참고했다.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를 활용한 pre-ARS 제도는 채무조정을 원하는 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진행된다. 사건은 조정재판부로 배당되며 절차는 민사조정법 제20조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진다.
서울회생법원은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결합해 함께 진행하는 새 구조조정 제도도 마련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현행 실무상 워크아웃과 회생신청을 함께 이용할 수 없어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된다. 또 워크아웃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채권자가 많아 회생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법원은 워크아웃과 함께 회생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 강제집행의 위험 없이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포괄적 금지명령 및 포괄적 허가를 발령하고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경우 협상 기간의 확보를 위해 최장 3개월간 회생개시 보류 결정을 발령하게 된다.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의결되면 기업은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만약 미의결된 경우 기업이 원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
회생법원 측은 "새로 시행되는 신모델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